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 재검토기한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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