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선법 시행령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5-01-01 · 소관 - · 총 32조
도선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7-04 · 시행 2025-01-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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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2조 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제10의3조 제11조 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의2조 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제18의3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제18의4조 협의회의 기능제18의5조 협의회의 회의제18의6조 협의회 운영규정제19조 권한의 위임 등제1의2조 도선 대상 선박제1의3조 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제2조 승무경력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의2조 제3조 보수교육제3의2조 손실보상의 기준제3의3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제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제5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제6조 응시원서의 제출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