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선법 시행령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5-01-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2개
도선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07-04 · 시행 2025-01-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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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조의2 차별 도선 금지의 예외제10조의3 제11조 도선 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도선운영협의회의 구성제18조의3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제18조의4 협의회의 기능제18조의5 협의회의 회의제18조의6 협의회 운영규정제19조 권한의 위임 등제1조의2 도선 대상 선박제1조의3 도선사면허의 경력 기준제2조 승무경력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제3조 보수교육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제5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제6조 응시원서의 제출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