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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