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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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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