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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