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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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구성을 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구성을 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②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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