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구성을 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 위원의 임기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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