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속 직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 지참)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 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