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 대표 3인2.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인3. 제1호의 도선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인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② 협의회는 사무처리 등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 협의회 구성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