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 대표 3인2.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인3. 제1호의 도선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인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②협의회는 사무처리 등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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