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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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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