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제2조 (위험도 평가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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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 평가 기술자 범위
[별표 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갖출 것 가.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고급, 특급기술자 나.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중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한자 다.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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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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