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제3조 (위험도 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수문분석 및 구조해석 등의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2.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4.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과 등급판단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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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2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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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