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제4조 (위험도 평가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작성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소교량, 암거)
[별표 3]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소교량, 암거) 교 량 명 | 000교 | 관할기관 | | 위 치 | 00시·군 00읍/면/동 00리 00번지 관련시설 | 세천, 도로 등 | 구조형식 | 암거,라멘 등 | 조사자 | 소속) 0000,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관련시설 | 세천, 도로 등 | 구조형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