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6조 (관측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요소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적설,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 일사, 일조, 시정, 운고, 운량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②제1항의 관측요소는 관측기관의 기상관측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2023. 3. 6.>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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