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8조 (자료처리기의 표준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처리기의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3. 6.>[전문개정 2016. 1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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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료처리기의 표준규격
구분 | 내 용 기능 | ◦ 신호의 변환(아날로그에서 디지털)ㆍ처리 - 기상요소별 관측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기상학적 물리량으로 변환하여 수치화한다. ◦ 관측센서의 추가 또는 변경 시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로 제어(센서 추가ㆍ변경, 센서별 보정값 수정)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시각동기화, 자료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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