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11조 (시각동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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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관측소에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자료처리기에 시각동기화를 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관측소에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자료처리기에 시각동기화를 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2. 1.,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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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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