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의2 (분과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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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획조정 분과위원회2.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3.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4. 산림복지 분과위원회5. 산림보호 분과위원회6. 산림재난 분과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획조정 분과위원회2.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3.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4. 산림복지 분과위원회5. 산림보호 분과위원회6. 산림재난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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