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산림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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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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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