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청년특별위원장은 당해 청년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청년특별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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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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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