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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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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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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