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삭제
⑧삭제
⑨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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