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 대상은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며,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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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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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