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자단 대상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자단 대상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교육은 기사 작성, 영상 촬영 및 제작, 저작권 등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에 관하여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