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우수기자 선정 및 인센티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참여기자 가운데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기자로 선정한다.
②우수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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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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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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