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요 활동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자단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전시 및 문화행사 소식 취재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및 콘텐츠 체험 기사 작성3. 도서관 이용자 등에게 유익한 국립중앙도서관 추진 사업 소개4.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이슈 소개5.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화제의 인물 또는 정책담당자 인터뷰6. 위 각호와 관련한 기사 및 영상 콘텐츠 제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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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및 인원제3조 · 선발 및 위촉제4조 · 교육
제5조 · 주요 활동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해촉제7조 · 취재비 등 지원제8조 · 우수기자 선정 및 인센티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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