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참여기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영리행위 등 국민참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2.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3. 그 밖의 활동 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촉된 국민참여기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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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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