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취재비 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 블로그나 그 밖의 매체에 기사 또는 영상이 게재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고료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취재한 경우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 및 인원제3조 · 선발 및 위촉제4조 · 교육제5조 · 주요 활동 및 임무제6조 ·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취재비 등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우수기자 선정 및 인센티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