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이 행하는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 및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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