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이 행하는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 및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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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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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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