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이 행하는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 및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2021. 4. 27>

1. 조문 원문

추천자가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상자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 및 별지 제3호 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5., 2023. 4. 25.>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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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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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