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이 행하는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 및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2021. 4. 27>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6. 15.>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5., 2021. 4. 27.>1.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장관표창 이하의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2.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관표창 이하의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위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서무담당이 된다.<개정 2012.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이 행하는 각종 추천,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 및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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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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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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