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8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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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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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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