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환자안전활동"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환자안전관리"란 병원 내에서 모든 환자를 관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예방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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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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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