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자안전담당간호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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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