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6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5. 환자안전보장활동 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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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