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5. 환자안전보장활동 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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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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