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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