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한다.1.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3.4.24.>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삭제 2023.4.24.>
②전담자가 선임ㆍ해임ㆍ변경될 때에는 전담부서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신고한다.
③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4. 환자안전활동의 보고5.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6.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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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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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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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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