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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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6.24., 2022.2.14.>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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