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0.6.24., 2022.2.14.>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