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별도의 지침(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지침)에 따라 보고한다.
②"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할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사안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자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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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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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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