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제6조 (기상측기 교체ㆍ추가 시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측기를 교체(기상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 교체를 포함한다)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에 새로운 기상측기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규격 및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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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