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제5조 (기상측기의 부분검정 및 개별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1호의 기상측기의 검정은 해당 기상측기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기상측기별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별도의 표출장치(자료처리기 등을 말한다)가 없는 기상측기로서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 또는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쳐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은 센서부만 검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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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상측기의 검정성적서제4조 · 기상측기의 세부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제5조 · 기상측기의 부분검정 및 개별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상측기 교체ㆍ추가 시 검정제7조 · 기준기 교정제8조 · 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