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제8조 (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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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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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