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제8조 (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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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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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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