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제8조 (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한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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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상측기(일사계, 일조계) 검정성적서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 | | | | | | | | 기준기 | | | | | 결 재 | 결 재 | | | | | | 기준기 | | | | | 결 재 | 결 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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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 지원 방법
1. 기상청장은 검정요원의 현장 접근 및 안전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조치가 마련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검정대상 기상측기가 현장검정용 차량 접근이 불가한 지역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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