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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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
근해어업 어업의 종류 | 주로 포획하는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비고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33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54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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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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