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제2조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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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Ⅰ. 일반사항 1.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란 어구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해양포유류 유도망을 통해 탈출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해양포유류 유도망’이란 해양포유류를 탈출구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한 그물을 말한다. 3.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양포유류 유도망을 부착하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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