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제2조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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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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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한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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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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