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제3조 (혼획저감장치 구성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혼획저감장치의 구성도는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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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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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