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품질인증기준 제8조 (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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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품질인증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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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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