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제11조 (품질인증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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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0 시행된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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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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