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5)」에 의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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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2. 계획수립대상 중권역(안) 마련3. 중권역계획 최종확정 및 연차별 계획의 총괄 검토 조정4. 기타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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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권역별 관리우선순위 검토2. 계획수립대상 중권역(안) 마련3. 중권역계획 최종확정 및 연차별 계획의 총괄 검토 조정4. 기타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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