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5)」에 의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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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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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