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5)」에 의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 대구광역시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 및 금호강개발과장, 경상북도 환경안전과장 및 하천과장,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유역환경연구과장2. 환경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하는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6인 이상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임, 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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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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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