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5)」에 의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25조 및「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지침(환경부, 2023.5)」에 의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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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중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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