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제2조 (상시 간호수당 대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이하 "지급 구분표"라 한다)의 "상시 간호수당"란 제라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등급 1급2항 1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108호, 4203호 또는 5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2. 상이등급 1급2항 7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3. 상이등급 1급2항 710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4. 상이등급 1급2항 8101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2401호,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5. 상이등급 1급3항 81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4203호 또는 7107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6. 상이등급 2급 420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1급3항 7105호, 7106호 또는 8102호, 8123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7. 상이등급 1급2항 7102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2급 1103호, 2401호, 4203호 또는 8104호, 8124호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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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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